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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1~25세(주산기질환보장특약 가입시 신생아가능)
100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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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갑자기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주변정황,
상대방,
나의상황, 목격자 등 피해 및 인적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고 | -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 : 1년이상의 징역 - 물적 피해 사고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 | YES |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NO |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ㆍ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 면제 ㆍ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미가입 또는 합의를 못한 경우 : 형사입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물적사고 ㆍ자동차보험 (대물배상)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면제 ㆍ합의를 못한 경우 : 형사입건(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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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표준형 상품 보다 보험료가 낮은 3형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저체중아육아비용, 선천이상진단비 신생아전용담보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가입유형 | 순수보장형(적립보험료 없을시) | 가입나이 | 출생 전[태아](태아 가입시 출생후 보장) |
---|---|---|---|
납입기간 | 출생 전[전기납], 출생 후 [20/25/30년납] (특약별 상이)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기간 | 출생 전[1~10월만기], 출생 후[80/90/100세만기] (특약별 상이) | ||
월보험료 예시 | 신생아 출생 전 46,767원 / 출생 후 46,767원 보험료 기준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기본계약]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100 만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보호자 일반상해사망 | 5개월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 억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상해수술비 | 100세만기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50 만원 |
질병수술비 | 100세만기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 100세만기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에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금 지급률표에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지급 동일사고에 의해 2종류 이상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그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며, 신체 동일부위에 대해서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 ※ 신골절 보험금 지급률 범위 지급율: 3~50% |
100 만원 |
신깁스치료비 | 100세만기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신깁스 치료를 받았을 경우 신깁스치료의 지급률표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깁스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함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깁스치료를 받은경우 각각에 대하여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동일한 신체부위에는 1회만 지급 ※ 신깁스 보험금 지급률 범위 지급율: 5~60% |
100 만원 |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 100세만기 | 가입일 이후에 암(아래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 100세만기 | 가입일 이후에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각각의 유사암별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500 만원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 100세만기 | 가입일 이후에 아래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5대고액암 : ① 식도암 ② 췌장암 ③ 골 및 관절연골 ④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⑤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암 |
1,000 만원 |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 100세만기 | 가입일이 지나서 암(유사암제외)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00 만원 |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 | 100세만기 | 가입일 이후에 아래의 유사암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0 만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 | 100세만기 | 가입일이 지나서 암(유사암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면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1회 입원당 180일한도 ※ 요양병원 제외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은 포함되며,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2 만원 |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 90일한도) | 100세만기 | 가입일이 지나서 암(유사암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1회 입원당 90일한도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2 만원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 100세만기 | 1)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각각 최초 1회만 20만원(가입금액의 20%) 지급 ※ 「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지급제외 |
100 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용) | 100세만기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신생아뇌출혈 진단시 최초 1회만 1백20만원(가입금액의 20%) 지급 ※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뇌출혈진단비는 지급제외 |
600 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 100세만기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60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100세만기 |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성형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①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② 상/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500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80세만기 |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충수염수술비 | 100세만기 | 충수(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20 만원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300 만원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100세만기 |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골절진단비 | 100세만기 |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시 1 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20 만원 |
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
5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100세만기 | 상해로 아래의 5대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 : ① 머리 ② 목 ③ 흉추 ④ 요추 및 골반 ⑤ 대퇴골 |
10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상해로 아래의 5대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 : ① 머리 ② 목 ③ 흉추 ④ 요추 및 골반 ⑤ 대퇴골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을 지급 |
100 만원 |
깁스치료비 | 100세만기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을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거나, 서로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30 만원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 | 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20 만원 |
화상수술비 | 100세만기 | 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발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화상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 |
20 만원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80세만기 | 상해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지급 |
2천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100세만기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500 만원 |
비운전자용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100세만기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① 1급 : 1200만원, ② 2급~4급 : 600만원, ③ 5급 : 300만원, ④ 6급 : 160만원, ⑤ 7급 : 80만원, ⑥ 8급~11급 : 40만원, ⑦ 12급~14급 : 20만원 |
1,200 만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 100세만기 |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의료사고법률비용의 경우 다수계약시 비례보상 |
200 만원 |
선천이상진단비 추가_전기납 | 7개월만기 | 출산후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20 만원 |
출생위험(Ⅲ) 추가_전기납 | 7개월만기 |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사유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지급 ① 저체중아(2.5kg이하)로 출생시 25만원(가입금액의 5%) 지급 ② 저체중아(2.0kg이하)로 출생시 50만원(가입금액의 10%) 지급 ③ 장해 출생시 1백만원(가입금액의 20%) 지급 ④ 심한장해 출생시 가입금액 지급 |
500 만원 |
저체중아(2.5Kg이하)육아비용및신생아입원일당_전기납 | 7개월만기 | 1) 피보험자가 저체중아(출생시 체중 2.5kg이하인 신생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사용했을 시 최고 60일을 한도로 실제 사용일수에서 2일을 공제하고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2)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시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만원 지급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 만원 |
임신27주이내조산치료비 추가_전기납 | 7개월만기 | 임신27주이내에 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1형) | 3년갱신형, 갱신종료 :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1억원 한도로 지급 ※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의 경우 다수계약시 비례보상 |
1 억원 |
식중독입원일당 | 30세만기 |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 만원 |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006)_신생아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3520호(2020.08.07)(무)아이(I)러브(LOVE)건강보험2007_신생아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2995호 (2020.07.23)(무)롯데 도담도담자녀보험(2010)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7373호(2020.12.24)구분 | 보장명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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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기본계약] | 100 만원 |
필수특약 | 보호자 일반상해사망 | 1 억원 |
선택특약 | 상해수술비 | 50 만원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30 만원 |
선택특약 |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 100 만원 |
선택특약 | 신깁스치료비 | 100 만원 |
선택특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 1,000 만원 |
선택특약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 500 만원 |
선택특약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 1,000 만원 |
선택특약 |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 1,000 만원 |
선택특약 |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 | 100 만원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 | 2 만원 |
선택특약 |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 90일한도) | 2 만원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 100 만원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용) | 600 만원 |
선택특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 600 만원 |
선택특약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500 만원 |
선택특약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1,000 만원 |
선택특약 | 충수염수술비 | 20 만원 |
선택특약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 300 만원 |
선택특약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1 만원 |
선택특약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1 만원 |
선택특약 | 골절진단비 | 20 만원 |
선택특약 | 골절수술비 | 50 만원 |
선택특약 | 5대골절진단비 | 100 만원 |
선택특약 | 5대골절수술비 | 100 만원 |
선택특약 | 깁스치료비 | 30 만원 |
선택특약 | 화상진단비 | 20 만원 |
선택특약 | 화상수술비 | 20 만원 |
선택특약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2천 만원 |
선택특약 | 양성뇌종양진단비 | 500 만원 |
선택특약 | 비운전자용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1,200 만원 |
선택특약 | 의료사고법률비용 | 200 만원 |
선택특약 | 선천이상진단비 추가_전기납 | 20 만원 |
선택특약 | 출생위험(Ⅲ) 추가_전기납 | 500 만원 |
선택특약 | 저체중아(2.5Kg이하)육아비용및신생아입원일당_전기납 | 1 만원 |
선택특약 | 임신27주이내조산치료비 추가_전기납 | 100 만원 |
선택특약 |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1형) | 1 억원 |
선택특약 | 식중독입원일당 | 2 만원 |
○ | 보험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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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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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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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의 계약전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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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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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배당 보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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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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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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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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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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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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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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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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