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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1~25세(주산기질환보장특약 가입시 신생아가능)
100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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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갑자기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주변정황,
상대방,
나의상황, 목격자 등 피해 및 인적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고 | -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 : 1년이상의 징역 - 물적 피해 사고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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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 | YES |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NO |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ㆍ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 면제 ㆍ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미가입 또는 합의를 못한 경우 : 형사입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물적사고 ㆍ자동차보험 (대물배상)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면제 ㆍ합의를 못한 경우 : 형사입건(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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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 | 영업용운전자 | 가입나이 | 만18세~최대49세 (담보별 상이) |
---|---|---|---|
납입기간 | 10/15/20년납 (담보별 상이)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기간 | 70/80/90세만기 (담보별 상이) | ||
월보험료 예시 | 남 35세 34,700원 / 40세 31,480원 / 45세 30,000원 여 35세 31,550원 / 40세 30,000원 / 45세 30,000원 보험료 기준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 70세만기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상해급수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
500 만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50%이상) | 70세만기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70세만기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 만원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 70세만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10 만원 |
상해수술 | 70세만기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사고당 |
50 만원 |
골절수술 | 70세만기 |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사고당 |
10 만원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 70세만기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확정 판결시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1사고당 *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 보상에서 제외 |
2,000 만원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 70세만기 | 자동차 운전중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 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500만원 한도) -1사고당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 보상에서 제외 |
500 만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70세만기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약식기소 제외) 변호사선임비용(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1사고당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 보상에서 제외 |
500 만원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Ⅴ | 70세만기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 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와 같은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수별 차등지급 ① 42일~69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시: 2,000만원 ② 70일~139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2,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4,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시: 7,000만원 ③ 140일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자동차 운전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 (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 치 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①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보험가입금액 한도) (피해자 1인당) ②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 (보험가입금액 한도) (피해자 1인당) * 3천만원 기준 -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1천만원 한도 - 70일(10주)이상~ 140(20주)미만: 2천만원 한도 - 140일(20주)이상: 3천만원 한도 ③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보험가입금액 한도) (피해자 1인당)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 보상에서 제외 |
3,000 만원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 70세만기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①1급:1,000만원, ②2급:500만원, ③3급, 300만원, 4급:300만원, ④5급:150만원, ⑥6급:80만원, ⑦7급:40만원, ⑧8~11급:20만원, ⑨12~14급:1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1,000 만원 |
(무)참좋은운전자+보험2101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8485호 (2021.01.27)(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006)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3516호(2020.08.03)(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101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8503호(2021.01.27)구분 | 보장명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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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 500 만원 |
필수특약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50%이상) | 1,000 만원 |
선택특약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5,000 만원 |
선택특약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 10 만원 |
선택특약 | 상해수술 | 50 만원 |
선택특약 | 골절수술 | 10 만원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 2,000 만원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 500 만원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500 만원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Ⅴ | 3,000 만원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 1,000 만원 |
○ | 보험계약체결
| |||||||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 |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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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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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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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청구제도
| |||||||
○ | 예금자 보호제도
| |||||||
○ |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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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
| |||||||
○ | 보험료의 구성
| |||||||
○ |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
○ | 사고통보 및 문의처
| |||||||
○ | 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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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모집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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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범죄 신고
| |||||||
○ | 이 보험의 보장부분 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 |||||||
○ | 배당
|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 |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 |||||||
○ | 해지환급금
| |||||||
○ 해지환급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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