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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1~25세(주산기질환보장특약 가입시 신생아가능)
100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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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갑자기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주변정황,
상대방,
나의상황, 목격자 등 피해 및 인적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고 | -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 : 1년이상의 징역 - 물적 피해 사고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 | YES |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NO |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ㆍ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 면제 ㆍ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미가입 또는 합의를 못한 경우 : 형사입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물적사고 ㆍ자동차보험 (대물배상)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면제 ㆍ합의를 못한 경우 : 형사입건(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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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가입유형 | 순수보장형 | 가입나이 | 태아~70세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체결시점에 소급하여 피보험자가 됨) |
---|---|---|---|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
보험기간 | 1년만기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15년) | ||
월보험료 예시 | 남 30세 10,391원 / 40세 14,774원 / 50세 21,588원 여 30세 12,473원 / 40세 18,243원 / 50세 28,347원 보험료 기준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기본형) 상해입원의료비 _선택형Ⅱ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 상해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 한도 |
(기본형) 상해통원의료비 _선택형Ⅱ (외래)(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병.의원별 공제금액 안내 (방문 1회당) 1)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 만원 한도 |
(기본형) 상해통원의료비 _선택형Ⅱ (약제)(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 만원 한도 |
(기본형) 질병입원의료비 _선택형Ⅱ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 한도 |
(기본형) 질병통원의료비 _선택형Ⅱ (외래)(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병.의원별 공제금액 안내 (방문 1회당) 1)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 만원 한도 |
(기본형) 질병통원의료비 _선택형Ⅱ (약제)(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 만원 한도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선택형)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_선택형Ⅱ(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50 만원 한도 |
(선택형) 비급여 주사료 _선택형Ⅱ(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250 만원 한도 |
(선택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_선택형Ⅱ(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00 만원 한도 |
(무)건강명의4대질병진단보험(20.04)(암중점형)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2492호(2020.07.09)(무)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2007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2414호 (2020.07.07)(무)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006)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3301호(2020.07.31)구분 | 보장명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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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기본형)상해입원의료비 _선택형Ⅱ(갱신형) |
5,000 만원 |
기본계약 | (기본형)상해통원의료비 _선택형Ⅱ(외래)(갱신형) |
25 만원 |
기본계약 | (기본형)상해통원의료비 _선택형Ⅱ(약제)(갱신형) |
5 만원 |
기본계약 | (기본형)질병입원의료비 _선택형Ⅱ(갱신형) |
5,000 만원 |
기본계약 | (기본형)질병통원의료비 _선택형Ⅱ(외래)(갱신형) |
25 만원 |
기본계약 | (기본형)질병통원의료비 _선택형Ⅱ(약제)(갱신형) |
5 만원 |
선택특약 | (선택형)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_선택형Ⅱ(갱신형) |
350 만원 |
선택특약 | (선택형)비급여 주사료 _선택형Ⅱ(갱신형) |
250 만원 |
선택특약 | (선택형)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_선택형Ⅱ(갱신형) |
300 만원 |
○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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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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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지급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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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가입시 비례 분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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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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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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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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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활(효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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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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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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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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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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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배당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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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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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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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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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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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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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상담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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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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