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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1~25세(주산기질환보장특약 가입시 신생아가능)
100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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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갑자기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주변정황,
상대방,
나의상황, 목격자 등 피해 및 인적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고 | -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 : 1년이상의 징역 - 물적 피해 사고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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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 | YES |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NO | - 피해자 사망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피해자 부상 ㆍ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 면제 ㆍ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미가입 또는 합의를 못한 경우 : 형사입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물적사고 ㆍ자동차보험 (대물배상)가입 또는 합의를 한 경우 : 형사처벌면제 ㆍ합의를 못한 경우 : 형사입건(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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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가입유형 | 표준형, 선택형(Ⅱ) 순수보장형 | 가입나이 | 가입연령 : 태아(출생이후보장)~70세 (단, 질병통원 및 비급여 특약은 태아(출생이후보장)~65세) |
---|---|---|---|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
보험기간 |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15년) | ||
월보험료 예시 | 남 30세 9,686원 / 40세 13,369원 / 50세 20,571원 여 30세 11,195원 / 40세 16,806원 / 50세 28,403원 보험료 기준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기본형] 신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보상) (1년갱신)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 해당액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5,000 만원 한도 |
[기본형] 상해외래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기관별 공제금액중 (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 만원 한도 |
[기본형] 상해약제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 만원 한도 |
[기본형] 신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보상) (1년갱신)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 해당액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5,000 만원 한도 |
[기본형] 질병외래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기관별 공제금액중 (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25 만원 한도 |
[기본형] 질병약제의료비 (선택형Ⅱ) (1년갱신)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5 만원 한도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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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형]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료비 (1년갱신)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50 만원 한도 |
[특약형] 비급여주사료 의료비(1년갱신)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250 만원 한도 |
[특약형] 비급여자기공명 영상진단 (MRI/MRA) 의료비 (1년갱신) |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 15년, 갱신종료 : 100세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00 만원 한도 |
(무)건강명의4대질병진단보험(20.04)(암중점형)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2492호(2020.07.09)(무)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2007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2414호 (2020.07.07)(무)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006)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3301호(2020.07.31)구분 | 보장명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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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기본형]신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 급여90%,비급여80%보상) (1년갱신) |
5,000 만원 |
기본계약 | [기본형]상해외래의료비 (선택형Ⅱ)(1년갱신) |
25 만원 |
기본계약 | [기본형]상해약제의료비 (선택형Ⅱ)(1년갱신) |
5 만원 |
기본계약 | [기본형]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 급여90%,비급여80%보상) (1년갱신) |
5,000 만원 |
기본계약 | [기본형]질병외래의료비 (선택형Ⅱ)(1년갱신) |
25 만원 |
기본계약 | [기본형]질병약제의료비 (선택형Ⅱ)(1년갱신) |
5 만원 |
선택특약 | [특약형]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 (1년갱신) |
350 만원 |
선택특약 | [특약형]비급여주사료의료비(1년갱신) | 250 만원 |
선택특약 | [특약형]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의료비(1년갱신) |
300 만원 |
○ | 배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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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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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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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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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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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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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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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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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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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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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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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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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
○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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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
○ | 보험대리점 명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리치앤코(Rich&co.) (등록번호 제20060383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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